학회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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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학회연구윤리규정

  • 이창식 교수(연구윤리위원장)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청소년활동분야의 연구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 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청소년활동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에 서약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청소년활동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러한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거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 2 장 윤리위원회로서의 책임

  5. [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당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구성]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 중 1인과 학술위원장, 학회장이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는 총5인 이내로 구성한다.

  7.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8. 제 3 장 위원으로서의 책임

  9. [기본방침]

    위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2)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3)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4)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10. 제 4 장 연구윤리성 검증

  11. [부당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12. [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2)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13.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15. [이이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6. [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7. 제 5 장 징계 조치

  18. [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19.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