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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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학회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 학회는 한국청소년활동학회(The Korean Youth Activity Association)”라 칭한다.

 

2(목적) 본 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4(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3. 교내외 타학술 단체와의 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 거쳐 승인을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청소년을 전공한 자나 교육학, 사회학, 복지, 상담학 등을 전공한 자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이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 복지시설, 상담, 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활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3.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자.

 

6(자격) 본 학회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소지자로 청소년현장 경력 3년이상인 자.

2. 준회원은 학사학위 취득한자 또는 석사과정 재학 중인자.

2. 학생회원은 학사과정 중이거나 수료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청소년관련 제반기관 및 단체로 한다.

7(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학생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4.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8(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학술 활동 및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진다.

 

9(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여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회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3장 임원

 

10(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

3. 부회장 5인 이하

4. 이사 10인 이상

5. 감사 2

 

11(임무)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 사항을 주관 운영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학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 및 회칙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학회의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2(선출)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2. 이사 및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이사회 추천 1인과 총회에서 1인을 추대하여 선출한다. (신설)

4.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추대한다.

13(임기)

1.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반수가 교차임용 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또는 3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다음회기의 총회가 소집되지 못했을 경우 총회의 소집시까지 한시적으로 연임된 것으로 본다. (신설)

 

 

4장 기구

 

14(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임

3.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사항 의결
 

16(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정수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17(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 결의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회칙 제 12조에 따라 차기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임하여 추대한다.

4. 기타사항

 

18(사무국)

1.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서 유급 사무총장과 국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19(위원회) 1.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획위원회: 학회 운영의 전반적 기획

학술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상의 기획 및 운영

연구위원회: 학회의 전략적 연구프로젝트 기획·운영과 학회 내 연구소모임 운영 지원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회: 학회 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

윤리위원회: 연구윤리 확립 및 회원의 연구에 관련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치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5장 재정

 

20(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지출로 한다.

 

21(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2(회비)

1. 회비 및 입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2. 임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장 학술

 

23(학술지) 1. 본 학회의 학술지 명칭은 청소년활동연구(The Journal of Youth Activity)”로 한다.

2. 본 학회의 학술지는 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한다.

5. 기타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청소년활동연구 간행규정에 따른다.

 

24(학술회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2. 기타 학술발표회 및 학술회의의 개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본 회칙은 2023501일부터 시행한다.